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마다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에너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1. 에너지바우처의 개념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는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을 지원받으며, 4인 이상 세대는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안내
1. 신청대상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이나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 신청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 대리인: 대상자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 또는 친족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요금 고지서
5. 유의사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동절기 에너지원은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선정단계: 시·군·구에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지급단계: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정산
-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신청 대상과 방법, 지원금액 등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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