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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지원금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by 투몬유 2024. 7.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과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에요. 이를 통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감면 제도: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급여

 

지원 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는 소득 기준이 비슷하지만,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돼요.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고 일부 진료비 지원이 가능해요.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되나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상자가 되나요?

소득 및 재산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조건부 수급자 제도도 있으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소득은 가구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 7인가구: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음은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7,878원
  • 7인가구: 2,724,798원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1인가구: 891,378원
  • 2인가구: 1,473,044원
  • 3인가구: 1,885,863원
  • 4인가구: 2,291,965원
  • 5인가구: 2,678,294원
  • 6인가구: 3,047,348원
  • 7인가구: 3,405,998원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 6인가구: 3,656,817원
  • 7인가구: 4,087,197원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1,114,223원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9원
  • 4인가구: 2,864,957원
  • 5인가구: 3,347,868원
  • 6인가구: 3,809,185원
  • 7인가구: 4,257,497원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종 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바로가기

 

 

이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